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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요 시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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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5. 23. 18:41

강남 3구·용산구 중심으로 집값 변동성 확대 판단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서울 집값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기재부·국토부·금융위원회·서울시·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참석하는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회의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주춤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 기준 5월 첫째 주 0.08%, 둘째 주 0.10%, 셋째 주 0.13% 상승하며 오름폭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집값 띄우기' 등 부정 거래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신고된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세 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와 서울시는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 위반자에게 실거래가의 최대 1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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