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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아산시에 따르면 A씨는 정책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중 알게 된 내부 감사자료를 무단 유출하고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둔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지방공무원법 제52조(비밀 엄수의 의무)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비밀 엄수) 등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 조치됐다.
김점균 아산시감사위원장은 "공무원은 재직 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감사자료는 특별히 비밀 유지 의무가 강화된 정보인데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무단으로 공개한 것으로 보여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내부 절차 없이 내부 자료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기강 확립과 비밀보호 원칙 준수를 위해 형사고발이라는 엄중한 조처를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번 형사고발과 별개로 내부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후속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