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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왕중 의원은 제34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임실군의회는 소상공인 및 서민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재정 낭비가 아니라, 경제 기초를 유지할 수 있는 투자"며 "김제, 완주 등 도내 5개 시군이 지급해 효과를 보고 있는 만큼 우리 임실군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김 의원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관해 언급했다. 김왕중 의원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임실군 36개의 노인 요양 시설에 601명의 요양보호사가 가운데 459명은 '사회복지시설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기요양기관 전임 및 시간제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조사됐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전임 요양보호사'와는 달리 요양보호사의 77%가 군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김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과 요양보호사 교육 기회 확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월 3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또 그는 군인가족지원센터 설립을 주장했다. 2025년 2월 기준, 임실지역에는 약 1000명의 군인과 군인가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군인 가족은 직업 특성상 이주가 잦아 낯선 지역에서의 생활, 자녀 교육, 배우자 취업 문제 등 일반 가정과 달리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그 해결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현재의 예산으로도 요청한 사업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