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 귀국 하자마자 국무회의 주재
15만~50만원 '소비쿠폰' 차등 지급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특별법 등 심의
|
이날 새벽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반영된 30조 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국민 90%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8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도 추가 발행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이 매우 중요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며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핵심 요소가 '경기 진작'과 '국민 혜택의 범위와 혜택 정도'라고 설명하며 "경비 지출에 대한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할 사람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된다"며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자신의 성남 시장 재직 시절 경험을 언급하며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외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등도 심의됐다. 이들 법안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