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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HMG글로벌 신주발행 무효 판결에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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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승인 : 2025. 06. 27. 11:18

고려아연 그랑서울
고려아연 그랑서울.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27일 법원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난 HMG글로벌 신주발행과 관련 법적 항소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2023년 9월 현대차 해외법인인 HMG글로벌의 신주 104만5430주를 약 5272억원에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현 경영진의 우호적 집단에 신주를 배정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목적"이라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은 "재판부는 환경 신사업을 통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신주발행 필요성을 인정했다"면서도 "다만 법원은 회사 정관에 나와 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대해 고려아연의 참여를 전제로 한 외국 합작법인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술적인 이유로 이 부분이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항소심에서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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