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삵, 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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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7. 01. 13:51

삵
삵/환경부
삵이 7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삵을 뽑았다고 1일 밝혔다.

삵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고양잇과로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살고 있는 동물이다. 고양잇과는 스라소니, 표범, 호랑이, 삵 등이 있다.

삵은 살쾡이로도 불리며 몸길이 약 45~55cm, 꼬리 길이는 25~32cm이며 체중은 약 3~7kg이다.

삵은 고양이에 비해 둥근 귀, 얼굴 쪽 줄무늬, 굵은 꼬리, 귀 뒤편에 하얀 반점 등이 있는 점이 다르다. 다치거나 구조가 필요한 삵을 발견할 경우 동물보호소가 아닌 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신고가 필요하다.

제주도와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분포한다. 하천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산림 속 쓰러진 큰 나무와 바위 틈새에 있는 구멍 등을 은신처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류, 어류, 곤충 등을 사냥하며 수영으로 물을 건너기도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3~4월에 짝짓기를 하며 약 60~70일의 임신 기간을 거쳐 6~7월쯤에 2~3마리의 새끼를 낳고 기르므로 이 시기에 각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삵은 과거 쥐약 영향으로 개체 수가 대폭 줄었다. 쥐는 삵의 주요 먹이로 쥐약을 먹은 쥐를 삵이 잡아먹고 중독으로 사망했다. 최근에는 찻길 사고에 따른 희생이 늘었다.

환경부는 삵을 1998년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최초로 지정했다. 이후 2005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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