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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취임하면 즉시 네이버 주식 매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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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7. 03. 15:40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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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사무실에 첫 출근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는 네이버 주식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장관에 취임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23억원 규모의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 후보자는 취임 후 즉시 보유한 네이버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다"며 "약 1주일 이내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네이버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현재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한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 후 "막중한 시기에 중요 위치를 맡게 돼서 마음도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은 걸로 아는데 축하를 받을수록 어깨가 무거워져 말씀 들으면서 잘 새겨서 열심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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