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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은 전날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9년 한국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회사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경영진이 이 사안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했다며 약 140억엔(한화 약 1322억원)을 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신 전 부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책임 소재를 밝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롯데홀딩스 측은 "소장이 도착하지 않아 언급을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복귀를 시도했지만 해당 안건은 표결에서 부결됐다. 그는 약 10년간 이사직 복귀를 노렸지만,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