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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심문에서 약 6시간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내란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5명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변호인단 좌장 김홍일 변호사와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약 30분간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내란 특검팀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할지, 구속기간 연장 없이 재판에 넘길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