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 巨與 '사법부 길들이기' 비판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폭도가 도를 넘고 있다. 가짜뉴스에 근거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이대로 열리게 된다면 9월 30일(청문회)은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 반발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것이 이유다.
조 대법원장과 함께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대법관들은 이 대통령 파기환송 결정 당시 재판관이며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청문회에 대법원장이 참석할 경우 현직 대법원장이 증인석에 앉는 초유의 선례로 남게 된다.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 시도는 지난 5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법사위원장일 때 시도됐으나 당시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며 무산된 바 있다.
정치권 안팎에선 권력집중에 따른 사법부 독립·헌법 질서를 흔드는 '삼권분립 붕괴' 위기 징조가 나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헌법상 절차를 통한 검증을 하는 '청문회'라지만 알맹이 없는 정쟁뿐이었던 전례가 잇따랐던 만큼 사법부 독립성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의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로 비칠 위험도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기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야당 반발을 무시한 것뿐 아니라 당내 지도부와도 협의 없이 청문회 강행을 결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가 원내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됐나'라는 질문에 "사전에 상의되지 않았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된 것으로 사후 통보받았다"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 지도부가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