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셀프 처벌' 구조…제재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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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직접 공연장을 방문 점검한 사진을 공개하며 "공연장은 불꽃·폭죽 등 특수효과가 자주 사용되는 고위험 공간인데 천으로 된 스크린이 빽빽하게 걸려 있고 먼지와 전선이 엉켜 있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작은 불꽃 하나로도 순식간에 화재로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장 이용객 1528만명 중 72%에 해당하는 1095만명이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민간 공연장(663만명)과 1000석 미만의 국공립 공연장(432만명)을 이용했다.
방화막은 무대에서 발생한 화염이나 연기가 객석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는 안전시설이다. 그러나 현행 공연법 시행규칙은 1000석 이상 국공립 대형 공연장에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대부분의 민간 공연장은 제도적 보호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공립 공연장이 방화막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정부가 제재를 주도하기 어렵다는 점도 꼬집었다. 현장에서 예산 확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해 지방 공연장들이 사업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인력 보강도 촉구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국공립 1000석 이상 공연장은 현재 방화막 설치를 진행 중"이라며 "300석에서 1000석 이하 공연장도 화재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의무를 300석 이상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내압 성능 기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