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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설경민 의원은 "지난달 7일, 군산에서는 시간당 152.2㎜라는 전국 최고 강우량으로 도로와 주택, 상가 수백 곳이 침수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며 "특히 문화동, 신풍동, 송풍동 일대는 집중호우 때마다 반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만조 시에는 배수가 불가해 더이상 하수관 확장 등 대책만으로는 침수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발언의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설의 개별확충이 아니라 대용량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 유입량 자체를 일시 저장·완충할 수 있는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도심에서는 대규모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유역 커버 범위가 큰 학교 운동장 등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설 의원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5에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부지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타 기관들의 반대로 무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가 제도적 강제력을 확보를 통해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에는 반드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서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의 의무화 및 원도심과 같이 토지 매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고 동시에 학교 등 부지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체육관 신설이나 주차장 확보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 국회는 상습 침수 구역과 재해위험지구 내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시 강제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 △정부는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공공기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 정부는 공공기관이 부지를 제공할 경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공공서비스 환경이 함께 개선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