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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정은 '셀프 수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을 제외한 경우에 한해 수사와 영장 신청·송치 등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게 동부지검 설명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리 청에 보이스피싱 검경 합동수사단에도 경찰 팀장들이 전결권을 행사하며 일하고 있다"며 "통상적으로 팀장으로서 갖는 전결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전날 동부지검으로 첫 출근하면서 합동수사팀을 "불법 단체"라 규정하면서 "그런 곳으로 출근하고 있어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린다"고 했다. 현재 합수팀 구성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수사할 수 없고, 이른바 '백해룡 팀' 수사 인력을 25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동부지검은 "모든 수사 과정에서 일체의 위법성 시비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