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권 없어… 자료 제출 여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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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기 양평군 50대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을 대상으로 직권 조사를 하기로 했다.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직접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검경을 대신해 강력한 수사권을 지닌 특검팀이 법적 구속력도 없는 기관의 조사에 실제로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인권위는 '양평군 단월면장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조사단 인선을 21일 확정했다. 이는 전날 열린 비공개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조사 계획안이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단장은 소관 부서인 침해조사국장이, 주심위원은 안건을 공동발의한 김용직 위원이 맡는다. 조사는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가족기업인 ESI&D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당시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후 정씨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관의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씨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정씨는 2023년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ESI&D 측 사문서 위조·행사가 인정돼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다.
인권위는 정씨가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고, 진술에 대한 회유와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권침해 정황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인권위는 특검을 상대로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직권조사는 별다른 진정이나 고발 없이도 인권위가 피조사기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 받아 진행된다. 직권조사 안건을 대표 발의한 김용원 위원은 "고인의 자필 메모에 진술 강요나 회유, 압박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어 조사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로 특검팀이 인권위의 주요 조사 내용인 수사관 진술 청취와 관련 진술서 등 자료를 공유할 가능성은 낮다. 특검이 민감한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해도 인권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인권위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에도 같은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참고인 진술이나 증거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