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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중노위 ADR 전문가 능력 인증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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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11.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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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사진
13일 HU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가 시행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 능력 인증서를 취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HU공사
화성도시공사(HU공사)가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시행한 ADR(대안적 분쟁해결) 전문가 능력 인증서를 취득하고,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우수상을 수상했다.

13일 HU공사에 따르면 'ADR 제도'는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협상과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문가의 중재 아래 상담·화해·조정 등의 기법을 활용해 당사자 간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HU공사는 노사분쟁의 조기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노무관리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ADR 고급과정은 엄격한 서류심사와 다단계 평가를 거쳐야 하는 심화 교육으로, 법률·노동·행정 등 폭넓은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첫해에는 6600여명이 지원해 3700명이 기초과정을 수료했으며, 이 중 400명이 심화과정을 통과했다. 이번 2기 고급과정에는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노동위원회 위원,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한병홍 HU공사 사장은 "직원 간 상호 존중과 신뢰가 조직문화를 바꾸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성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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