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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한국 국적 근로자 유모 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조사 결과 지게차를 운전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는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 운행해 작업자와 충돌한 중대한 안전 위반이 확인돼 1만6550달러(약 24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사망한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가 운용되는 작업장의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돼 9268달러(약 1300만원)가 부과됐다.
원청업체 'HL-조지아 배터리' 역시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1125달러(약 16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LG엔솔 합작공장은 현대차 미국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내에 있다. 이 공장은 지난 9월 4일 미국 이민 당국이 대규모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했던 장소다. OSHA의 벌금 부과 결정은 체포 사태가 귀국 조치 등으로 일단락된 직후인 9월 12일 내려졌으며 최근 들어 OSHA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22년 공장 건설 이후 유씨를 포함해 총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으며, OSHA가 현대차 메타플랜트 현장에서 올해 11명의 부상 사고를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언론은 잇따른 사망·부상 사고와 노동단체의 지속적인 현장 불법 의혹 신고 제기 등이 지난 9월 단행된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