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보유자의 3.4%…토지분 종부세 11만명
세액 지난해比 6.1% 증가…1인당 15만원↑
종부세 총액 5조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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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6.3%)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인원은 15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3000명(17.8%) 늘었다. 세액은 지난해 1168억원에서 올해 1679억원으로, 511억원(43.8%) 증가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인원은 27만3000명에서 33만명으로 5만7000명(20.9%), 세액은 4655억원에서 6039억원으로 1384억원(29.7%) 각각 늘었다.
반면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인원은 약 5만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6명(0.2%) 감소했다. 세액은 약 9000억원으로 883억원(8.6%) 줄었다. 이와 관련 기재부 측은 "법인이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의 결정세액은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 1인당 평균세액은 160만6000원으로, 지난해 고지분의 평균세액보다 15만3000원(10.5%) 증가했다.
이처럼 납부 대상과 금액이 증가한 이유로 주택 신규 공급과 부동산 가격 상승이 꼽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주택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 시장요인으로 과세인원 및 세액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체 과세인원 중에서 서울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60.7%에 달했다. 인천·경기(23.0%)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대상자가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83.7%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26만9000명에서 32만8000명으로 약 5만9000명(21.0%) 증가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이 약 2000명(19.0%·9000명→1만1000명), 경기가 약 1만7000명(15.7%·9만6000명→11만3000명) 늘면서 수도권 3곳이 증가율 1~3위를 차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다"면서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수도권의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한편 토지분 종부세 과세인원 11만명으로 세액 규모는 3조6000억원이다. 주택분과 토지분을 합산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약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1%(3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과세인원은 지난해 54만8000명에서 62만9000명으로 14.8% 증가했다.
한편,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이자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