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측 "서훈·김홍희 항소 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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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 측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이라도 김 총리는 검찰에 항소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하고 불태워질 때까지 문재인 정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은 유족에게 국가의 존재와 책임에 대한 의문이었다"고 했다.
앞서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 총리는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정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된 시점"이라며 "(이제) 해를 넘기는 시점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다"고 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며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든 과거 검찰의 권력 오남용 결과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유족 측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관련 자료를 유족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러나 서 전 실장은 '유족에게 정보를 보여주지 않겠다'고 항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에서도 승소했으나 김 전 청장 역시 항소했다고도 했다. 유족 측은 "고위 공직자들이었던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의 권리를 항소로 막아섰고, 항소로 인해 유족들은 절망과 상처 속에서 진실을 외면당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유족 측은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면서 "5년 전 유족의 절규를 외면한 채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항소한 것처럼 이번에는 그들도 검찰에 의해 항소를 당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 전 청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볼 증거와 내용적으로 허위가 개입돼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