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 이원화, 문제 있다는 점에 양측 공감대"
오는 22일 정책 의총 열고 의원들과 다시 한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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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에서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소청·중수청을 만들 수 있을지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소청·중수청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검찰개혁 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서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문제 삼는 부분은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와 수사 범위, 보완수사권 여부 등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등 당내 강경파들과 정부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거센 반발이 분출된 거다.
이날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을 둘러싼 이견은 명확히 나타났다. 최호진 단국대 법대 교수는 "중수청법 수사권 법안은 9대 범죄로 한정돼 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지만, 구체적인 죄명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안에 적혀 있는 내용만으로 넓다고 평가할 순 없다"고 말했다.
또 최 교수는 "중수청이 담당해야 할 사건이 전체 범죄의 1%에 해당하지만, 대부분 고위험 범죄 군이기에 정예화된 수사 인력을 보존하려면 9대 범죄를 관활하게 할 필요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와 관련해서도 전문성과 수사 노하우를 갖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떤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안이다"며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모두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상 권한이 동일한데 수사사법관이 마치 검사처럼 전문수사관을 지휘할 수 있느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에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 범위가 중복되는 게 중수청 우선 수사권과 결합할 경우 수사 지연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중수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 교수는 "수사사법관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융합하고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 쪽으로 만든 매개체가 될 것이고 전관예우의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같은 수사를 하는 수사관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왜 분리해야 하냐"고 했다.
끝으로 정 대표는 "양측이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사사법관 명칭을 사용한다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도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방안을 내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 의총을 열고 이날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의원들과 토론에 나선다. 숙의 과정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함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달 26일이 정부 입법 예고 시한이지만, 정청래 대표가 언급했듯 시한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다 싶을 정도로 숙의해서 의견을 수렴해 완벽한 안을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