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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RIA를 신설해 해외주식 매도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으로 재유입되도록 유도한다. 해당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1년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매도금액은 5000만원 한도이며 매도 시기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 2026년 1분기 매도분은 100%,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각각 공제한다.
RIA 계좌에 납입된 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이 조정된다.
환율 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개인투자자가 환헤지 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원이다. 아울러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적용되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RIA 신설과 환헤지 관련 세제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올해에만 한시 적용된다.
국민 참여형 장기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도 신설된다. 올해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3000만원 이하 투자분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분은 10%가 각각 공제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입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