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년제 운영, 짝수년 출생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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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통·반장에게 1인당 최대 10만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통·반장의 건강한 활동을 뒷받침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취지로, 구 차원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8월 '용산구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 1억1377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 1월 기준 용산구에는 통장 330명, 반장 1755명이 활동 중이다. 이들은 주민 의견 수렴과 행정 정보 전달, 주민등록 사실조사, 복지 업무, 제설 작업 등 지역 행정 전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건강검진비는 출생 연도에 따라 격년제로 운영된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가 짝수인 통·반장이 해당된다. 지원 희망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뒤 매월 10일까지 병원에서 발급한 검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해당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검진비는 매월 20일경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종합건강검진이 아닌 외래 진료비나 검진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시술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통·반장 조직을 '행정의 모세혈관'으로 보고 역량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반장 256명을 대상으로 역할 교육과 주요 행정시설 탐방 등을 포함한 교육을 총 6회 실시했고, 구청장과의 현장 소통 간담회를 통해 565명의 반장들과 만나 159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올해는 동별 동·반장 간담회와 워크숍 등을 추진해 통·반장의 구정 참여 확대와 사기 진작에 힘쓸 계획이다.
박희영 구청장은 "건강검진비 지원을 통해 통·반장님들이 앞으로도 건강하게 구정 업무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며 "업무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통·반장의 처우 개선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