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하 세대주 15세대 1500만원 한도 내 사업비 50%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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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소형농기계와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영농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총 1억원 규모로 약 15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 도시에서 김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지 5년 이내의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이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 지원사업'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농가주택의 수리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원 규모로 약 5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천만 원까지 보조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이다.
사업 신청은 2월 2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