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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EEZ 불법조업 중국 어선 2척 나포…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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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정채웅 기자

승인 : 2026. 01. 25. 13:34

중국 어선 흉기 휘두르며 저항…해경 경찰관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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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해경이 EEZ를 침범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이 그믈을 버리는 현장에 다가서고 있다./목포해경
전남 목포해경이 배타적 경계수역(EEZ)을 침범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벌이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

25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경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 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 지점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우연한 단속이 아닌 불법 범장망 조업 근절을 위해 목포해경이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해·공(海·空) 합동작전의 성과다.

목포해경은 야간을 틈타 우리 수역에 침입해 게릴라식 조업을 반복하는 범장망 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에서 양망 장면을 채증한 뒤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비함정이 신속히 접근해 검색팀을 투입하는 전술적 등선 작전을 전개했다.

단속 과정에서 A호(승선원 15명)에 등선한 해경 검색팀에 대해 일부 중국 선원들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칫 중대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으나 해경은 숙달된 훈련을 바탕으로 장비를 활용해 선원들을 신속히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다.

그러나 거센 너울성 파도가 이는 악천후 속에서 도주 중인 선박에 등선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선체가 높은 중국어선에 오르던 해경 경찰관 1명이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으며 즉시 육지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범장망 어업은 단 한 차례 조업으로도 막대한 불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단속 시에는 거액의 담보금이 부과돼 선원들의 물리적 저항이 매우 거칠고 위험한 불법조업 형태로 알려져 있다.

목포해경은 나포된 A호(15명)와 B호(13명)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중이며 불법 어획물(아귀 등 잡어 약 200kg, 1톤)에 대한 조사와 함께 단속 과정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A호의 경우 일부 선원이 흉기를 사용해 해경을 위협하며 극렬히 저항한 만큼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채수준 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입체적 작전을 통해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으나 단속 과정에서 흉기 저항 등 극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거센 파도 속 등선 과정에서 우리 경찰관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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