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소청·중수청 설치, 무늬만 개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129010013252

글자크기

닫기

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1. 28. 17:44

與 '檢 개혁 정부안' 관련 긴급토론회
"중수청법, 특권 그대로 이식" 비판 속
"보완수사권 유지는 독소조항" 지적도
[포토]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토론회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중수청·공소청 설립문제 긴급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청 폐지 후 탄생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정부안의 문제를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검찰 개혁의 본질을 훼손한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참석자들은 해당 법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특수부 시즌2'에 불과하다며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참석한 의원들 역시 국회에서 대폭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는 정부안을 "검찰 수사권 사수에 집중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법을 사실상 '복사 붙여넣기' 했다"며 "중수청법은 검찰의 특권 문화를 그대로 이식하려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재윤 건국대 교수는 "검사의 이름을 '수사사법관'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법관도 아닌 수사관에게 '사법관'이라는 명칭을 붙여 위계를 만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현재의 검찰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간판만 바꾸는 형식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 출신인 강동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그 자체로 직접 수사권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찰 개혁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검사가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 수사하는 '선별 수사'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수사는 전문가인 경찰에게 맡기고 검사는 공소 유지와 인권 옹호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과 현장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대 변호사는 중수청 내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상위 직급을 부여하는 '이원적 신분제'에 대해 "유능한 수사 조직 형성을 저해하고 검찰 식구 챙기기로 변질될 수 있다"고 했다.

박새빛나 용인서부경찰서 경정은 중수청과 경찰 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주장했다. 박 경정은 "관할 중첩으로 '핑퐁' 현상이 우려된다. 명확한 업무 분장 없는 조직 신설은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입법 주도권을 둘러싼 여당 내 상임위원회 간의 견제 구도도 감지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무부가 주도한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법사위 중심의 입법에 견제구를 날렸다. 이 의원은 "이대로 법안을 넘길 수 없다. 행안위 차원에서 독소조항을 대거 걷어내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의원은 "나와 박은정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입법은 국회의 몫이라고 주지시켰다"면서 "그러니 법사위를 존중해 달라"고 했다.
심준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