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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조특위 “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다 드러나…유례없는 사법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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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4. 05. 16:02

"정권 수뇌부 기획하고 국정원·검찰 실행 조작 기소 민낯"
“검사가 피의자 형량·석방 시기 계산하며 회유 조건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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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5일 1차 기관 보고 성과 발표를 통해 그간 의혹으로 존재했던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인 800만불의 실체부터 시작해 총 11가지의 조작 정황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특별위원회 간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체가 드러났다. 정권 수뇌부가 기획하고 국정원과 검찰이 실행한 조작 기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검찰과 국정원을 동원한 역사상 유례없는 사법 쿠데타의 흔적"이라고 했다.

국조특위는 먼저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을 토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꽤 맞췄다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검사가 피의자의 형량과 석방 시기를 사전에 계산하며 회유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불리한 혐의를 덜어줄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유도했다"며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부당거래"라고 했다.

지난주 열린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서영교 특별위원장은 "박상용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는 건 위증할 결심을 하고 왔다는 것이다. 위증해도 처벌이지만, 증인 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도 오만방자한 태도를 부였다. 국정조사가 위법이라며 떠들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위증과 거짓들이 다 드러났다. 그럼에도 그러지 않다고 말한다.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위상을 바로 잡으면서 책임을 묻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도 대북 송금 수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국정원 보고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공식 증언으로 드러난 거다.

또 쌍방울 대북 사건의 핵심인 800만불의 실체도 규명했다는 입장이다. 이건태 의원은 "800만불 중 500만불은 북측과의 합의서에 따른 계약금 성격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300만불은 쌍방울 내부 문건 등을 통해 김성태 개인을 위한 자금 성격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및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측 기업의 계약금 및 개인 용도 자금으로 드러나며 김성태 허위 진술이 붕괴됐다"고 부연했다.

이밖에도 국조특위는 이날 '쌍방울 사건 800만불 실체 규명'을 포함해 11건의 조작 정황들을 설명했다. △김성태 70만불 전달 허위성 및 검찰 수사 신빙성 문제 △공범 분리 원칙 위반 및 진술 맞추기, 외부음식 반입 등 비정상적인 수사 행태 △김성태 주가조작 협의 '봐주기' 정황 △이중기소 및 '쪼개기 기소'를 통한 공소권 남용 정황 등이 대표적이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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