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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변제일 미뤄달라며 흉기로 지인 협박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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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14. 15:43

방 문 걸어잠그고 흉기로 위협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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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 /아시아투데이DB
채무 변제일을 미뤄달라며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9시30분께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한 단란주점서 채무 변제일을 미뤄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주점 방문을 잠그고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손님이 흉기를 든 채 다른 손님을 살인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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