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파장 '일파만파'
사측 "법적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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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한화오션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업장 내 단체급식과 통근버스,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본업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협력업체 노동자까지 원청 교섭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원청 교섭 범위가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인건비와 노무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5일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측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서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나섰다.
웰리브지회는 이날 경남지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급식업체 소속인 웰리브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고용, 작업환경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화오션이 사용자이자 교섭 책임이 있다는 국가기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해 경남지노위도 지난 4월 16일 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사측은 10차례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 답변 공문조차 보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전달 받은 뒤 법적 검토를 거쳐 회사 입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노동위원회 결정문이 사측에 전달되기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된다"며 "한화오션이 해당 노동위 결정을 뒤집기 위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