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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피하려 364일 계약…지자체 비정규직 쪼개기 관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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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6. 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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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기관서 11개월~1년 미만 계약 2117명…364일 계약도 1833명
노동부, 하반기 공공부문 200곳 정기감독…수당 차별·퇴직금 미지급도 적발
9.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4) (2)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9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1년을 채우지 않는 단기계약을 반복해 온 정황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11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과 364일 계약만 3950명 규모로 파악됐다.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 전환 등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계약' 관행이 공공부문에서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지방정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 결과 법 위반과 별개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은 감독 대상 30곳 모두에서 확인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 노동자는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 노동자도 1833명에 이른다.

기간제 노동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1년을 채우지 않는 계약이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1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지자체가 기간제 노동자 1명에게 퇴직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시정지시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도입된 채용 사전심사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수당 차별 등 노동관계법 위반도 함께 드러났다. 감독 대상 30곳 중 28곳에서 모두 11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3개 지자체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66명에게 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1억원 규모의 차별적 처우가 확인됐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무직 노동자가 받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명절상여금,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노동자 44명에게 복지포인트를 주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도 10개 기관에서 확인됐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지시를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지도를 하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감독 대상을 공공부문 전반으로 넓힌다. 노동부는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사업장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방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자회사 등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공공부문 감독을 강화해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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