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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족쇄 푼다…하루 4시간·긴급 현안 100시간 상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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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7. 2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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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복수직 4급에 '초과근무 보전수당' 신설
부정수령 1회라도 50만원 넘으면 징계…전자시스템으로 실제 근무 확인 강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 브리핑2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초과근무 상한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의 '하루 4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중동 정세 대응 등 긴급 현안을 맡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월 100시간 상한도 폐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 공무원의 시간외근무는 하루 최대 4시간, 월 최대 57시간까지만 수당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다. 업무가 몰려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초과분은 보상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하루 4시간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장시간 근무의 일상화를 막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한다.

예를 들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하면, 현행 제도상 정규 근무 종료 직후 1시간은 초과근무 인정 시간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인정 대상은 5시간이며, 종전에는 하루 상한에 걸려 4시간만 인정됐지만 개정 후에는 5시간 모두 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인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약 22시간이다. 특정 시기에 하루 4시간을 넘겨 일하더라도 대부분 월 57시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도 시행 이후 월 한도를 넘기는 사례가 이어지면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동 정세 대응 등 긴급 현안을 맡은 공무원의 초과근무 제한도 풀린다. 현재는 소속 장관의 사전 결재를 받아도 하루 8시간, 월 100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상한 없이 실제 근무시간을 인정한다. 정부가 최근 업무량을 조사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일부 대응 인력 30여명의 월평균 초과근무는 130시간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일부 인력도 월평균 110시간 안팎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한 예외 승인 결재권자는 기관장에서 실·국장급으로 낮춘다. 재난이나 외교·통상 현안 등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과장 보직을 맡지 않고 실무를 담당하는 국가직 4급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신설한다. 현재 4급 공무원은 관리업무수당을 받는다는 이유로 실제 시간외근무를 해도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는 각 부처 장관이 지급 대상자로 미리 지정한 복수직 4급 공무원이 한 달에 25시간을 넘겨 초과근무하면 초과분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범위를 넓히는 대신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현재는 초과근무수당을 두 차례 이상 부정 수령해야 징계 의결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만, 앞으로는 한 차례라도 부정 수령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부정 수령액 기준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춘다. 감독자 문책 대상에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을 추가해 부서장의 관리 책임도 명확히 한다.

전자 인사관리시스템에는 초과근무자가 일정 시간마다 실제 근무 여부를 직접 표시하고 부서장이 이를 확인하는 기능을 도입한다. 국가직에 적용하는 기관·부서별 초과근무 총량 관리 기능도 지방직 시스템으로 확대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취지"라며 "보상을 현실화하는 만큼 부정 수령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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