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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재확인…법사소위 형소법 심사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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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7.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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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1소위, 홍기원·서영교·정점식 발의안 심사...형소법 개정안 1회독 마쳐
8·17 전당대회 전 최종 수정안 마련 방침
법안심사제1소위-02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장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심사 자료가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하는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이견이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관련 개정안들의 1차 심사를 마무리하고 단일 대안 마련을 위한 쟁점 조율에 착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며 "세부적인 인식의 차이가 대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원칙을 바탕으로 오는 8·17 전당대회 이전에 최종 수정안을 확정해 공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홍기원·서영교 민주당 의원안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안 등 형소법 개정안 3건에 대한 독회를 마쳤다. 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로써 현재 발의된 주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1회독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수사기록 전자화와 수사 품질 향상, 신속한 사건 처리를 3대 축으로 삼아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는 대안 조문을 성안하겠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 수사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고소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서영교 의원안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역시 "수사권을 남겨두지 않는 것은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우회적인 해결책 대신 권리 보장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향후 국회에 복귀해 법안 처리를 고의로 늦추려 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승원 의원은 오늘 소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보좌진과 정책전문위원들이 배석해 논의 내용을 파악한 점을 들어 "나중에 내용을 몰랐다는 핑계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긴급 개회하고 전 국민의힘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및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등을 안건으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국가수사본부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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