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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제명안’ 밀어붙인 민주…용산공원법은 또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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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민 기자

승인 : 2026. 08. 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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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보이콧에도 촉구안 밀어붙여
민주 "징계 방안 모색… 책임 묻겠다"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입장차 여전
도시정비법·재정비촉진법 상정 무산
본회의-04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 심의 단계부터 반발하며 보이콧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용산공원조성특별법(용산공원법) 등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포함한 3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의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승수 운영위 야당 간사는 "국회의원 막말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의원들도 차고 넘친다"며 "진정으로 국회 권위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면 막말을 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제명 촉구 결의안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징계 절차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정치적 압박을 넘어 국회 차원의 제명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징계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뒤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의석 구도상 민주당 단독으로 제명을 관철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결의안 처리는 실질적인 제명보다는 진보 지지층 결집에 무게를 둔 '정치적 액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실제로 제명에 이르는 징계를 하려면 윤리특위 심사와 본회의 상정 등 여러 절차가 있다"며 "향후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제명 촉구안뿐 아니라 이진숙 문제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본인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왔다. 이 의원은 "대통령과 다수당에 밉보이면 사실상 국회의원 탄핵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고 반발했다.

반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이 의원 제명 촉구안을 밀어붙인 것과 달리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은 또다시 처리되지 못했다. 용산공원법을 비롯해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주요 공급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여당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용산공원 일부 활용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공원 본체 내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관련 법안 처리는 정기국회까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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