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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연합 |
가장 부적절한 대목은 제약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싼 부정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 양모씨의 부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고, 실제로 2주 만에 승인이 이뤄졌다. 후보자 측은 이를 단순한 '공익적 민원 전달'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정에 제출된 공소장에 따르면, 양씨는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 제공을 언급했고 김 후보자는 본인 계좌번호를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후원금 한도 초과로 실제 입금은 되지 않았지만, 공적 권한을 사적 이권 해결과 정치자금 모금에 연관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회사 주가는 임상시험을 재료로 폭등했다가 폭락하면서 결과적으로 특정 주주 등에게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판사와 부적절한 교류 역시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청탁 사건의 브로커인 양씨, 김 후보자, 훗날 해당 사건 핵심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가 사적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은 사법부 결정의 객관성에 대한 합리적 우려를 낳는다.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과 현직 법관이 얽힌 직간접적 교류는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행태다. 이는 과거 김 후보자가 사건과 무관한 변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놓고 지귀연 판사를 향해 '판사 자격 있나'라고 거칠게 질타했던 발언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드는 모순적 행보이기도 하다. 수사 기관의 처분 과정도 명쾌하지 않다. 검찰은 당초 김 후보자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통과 이후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이 판단이 엄정한 법리에 따른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는 법관 퇴직 직후인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에게는 엄격한 무관용 원칙을 들이대면서, 장관급 공직자는 전후 사정을 감안해 주는 이중잣대는 공직 인사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이다.
법무부 장관은 법적, 윤리적 흠결이 용납되기 어려운 자리다. 김 후보자는 잇단 의혹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특히 가짜 실험 결과로 국가의 임상시험을 통과해 막대한 주식 시세차익을 획득한 행위와 관련,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 '공익적 민원 전달'을 정확히 해명해야 한다. 국민적 의구심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다면, 국가 법질서의 안정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