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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준호 ‘정치자금법 위반’ 1심서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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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6. 09.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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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진 채용 대가 5000만원 수수' 등 일부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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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1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했다.

이날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이 선고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약 9개월 앞둔 2023년 7월경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기로 약속하고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캠프의 SNS 및 홍보 담당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급여 약 38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인정됐다. 다만 전화 및 문자 홍보원들에게 일당 등 금품을 지급하며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 의원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검찰의 기소 절차상 오류로 발생한 공소시효 만료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당초 수사 검사가 직접 기소까지 담당한 검찰 측 과실이 인정되어 지난해 2월 법원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검찰이 재기소하면서 공판이 재개됐다. 정 의원 측은 '권한 없는 자'가 제기한 최초 공소가 무효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규명과 국가 형벌권 실현 등 형사절차의 원칙을 훼손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정 의원은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즉각적인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 등 쟁점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의정활동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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