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100원 내린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2010008537

글자크기

닫기

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9. 22. 16: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미지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모습./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해 해당 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에서는 유류 가격도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잠시라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통행료 면제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용하면 된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게 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은 뒤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확한 교통통계와 민자노선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일반 차로 이용자의 통행권 발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다. 지금까지 총 14회에 걸쳐 4억318만대의 차량에 약 1조450억원 규모의 통행료가 면제됐다.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도 추석 연휴 동안 내려간다. 한국도로공사는 수익금을 활용해 관리 중인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유류 판매가격을 9월 17일 판매가격보다 리터당 100원씩 인하하기로 했다. 민자고속도로 내 주유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9월 17일 기준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844원이었던 휘발유는 추석 연휴 동안 1744원에, 경유는 1834원에서 1734원에 판매된다. 인하 기간은 9월 24일 0시부터 27일 24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중동발 고유가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공공부문도 일부 분담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 면제와 함께 귀성·귀경객의 이동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에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주요 휴게소와 주유소에는 안전 유도원과 교통 관리원 등 현장 관리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진입로에 혼잡 정보를 제공하는 입간판을 설치한다.

휴게소와 주유소 이용 동선을 분리하고, 혼잡 정보는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용객이 사전에 혼잡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휴게소와 주유소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와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가 국민들의 귀성길 부담을 덜고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IC 인근 등 이용자 수요 증가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 관리와 유류 수급 등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