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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수배사건 2100여건 인계 준비…특검 46건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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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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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까지 약 1570건 경찰 수배사건으로 전환…10월 2일까지 전체 처리 방침
검찰 기존 사건 90일 추가수사 가능해 최종 미제 이관 규모는 확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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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이 검찰에서 수배 중인 약 2100건의 사건을 경찰 수배사건으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종합특검으로부터 넘겨받은 46건의 사건은 별도 수사체계를 꾸릴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수사해 온 사건의 이관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검찰에서 영장을 받아 수배해 놓은 사건은 10월 2일 이후 피의자가 검거될 경우 경찰이 체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10월 2일 전에 경찰 수배사건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상 사건은 대략 2100여건이다. 추석 연휴 직전까지 이 가운데 약 1570건에 대해 경찰 명의로 전환하는 작업을 마쳤다. 다만 사건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전체 규모는 유동적이다. 경찰은 시행일인 10월 2일 전까지 대상 사건 전부를 경찰 수배사건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검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체 미제사건의 경찰 이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새 제도 시행 이후에도 검찰이 기존 수사사건을 최대 90일 동안 추가 수사할 수 있어 실제 경찰로 넘어올 사건 규모가 계속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본부장은 "검찰에서도 각 지청에 최대한 사건을 정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3개월 뒤 남는 사건의 건수와 목록이 정리되면 중수청으로 갈 사건과 경찰이 받을 사건을 협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장기 미제사건이 16만건에 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아직 정확한 이관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최종 이관 규모를 확정하기 전부터 내부 인력을 수사부서에 추가 배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도 추가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특검에서 넘어온 사건 처리 방식도 별도로 검토 중이다. 경찰은 최근 종합특검으로부터 약 46건을 넘겨받아 기존에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과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건이 있는지, 사건별 난이도와 수사량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고 있다.

분석이 끝나면 사건을 일선 관서에 나눠 맡길지, 별도 수사본부나 전담 수사체계를 구성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 특검 종료 뒤 경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던 사례를 참고해 당시 투입 인력과 사건 규모 등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최근 거론되는 별도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 외부 기관에서 지시나 의견을 전달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관련 질문에 "지시나 의견을 받은 게 없고 금시초문"이라며 "현재 검토하는 것은 종합특검에서 이송받은 46건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넘어온 사건의 특성과 기존 사건과의 관계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정리가 되는 대로 어떤 체계로 수사할지 결정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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