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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팀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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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6. 09.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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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9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통일교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특검팀이 확보하고도 사건 이첩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된 특검팀 관계자들을 증거불충분으로 전날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팀이 통일교 전직 본부장에게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보고서를 작성했고, 해당 내용이 민중기 특검에게도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특검팀이 별도의 수사상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다.

다만 공수처는 해당 진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정치인 등의 금품수수 혐의가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며 무혐의 처분 배경을 밝혔다. 공수처는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특검팀이 여당 등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로 이첩됐으며, 공수처는 같은 달 수사에 착수했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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