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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건희 특검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 박상진 전 특검보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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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6. 06. 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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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박상진 전 특검보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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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박상진 전 특검보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특검보를 "지난달 30일 오후 소환해 참고인 조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당시 김건희 특검팀은 여권 의원에 대해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만 남긴 뒤, 뒤늦게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박 전 특검보를 상대로 이러한 과정 등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일 기준 법 왜곡죄로 접수한 사건 건수는 56건이라며, 이 중 법왜곡죄 단독은 13건, 다른 범죄 포함은 43건이라고 설명했다.

법 왜곡죄는 법관과 검사, 경찰 등이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진정이나 내사가 포함되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 머지 않은 시간에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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