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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항소심 첫 공판…특검 “국힘 쪼개기 후원 무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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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1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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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교 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8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금 관련 무죄 판단과 일부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이 국민의힘 시·도당 후원금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2억1000만원 규모의 후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실제 전달된 금액과 후원 경위 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일부 횡령·증거인멸 혐의를 특검법상 수사 범위 밖으로 보고 공소를 기각한 판단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심 형량도 가볍다며 관련 사건 증언과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관련 사건에서 윤 전 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일부 질문에만 답해 한 총재 측이 실질적으로 반대신문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국민의힘 후원금 의혹은 관련성이 부족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유지 권한도 확인했다. 관련 법률의 경과 규정에 따라 기존 권한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피고인 측은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를 들어 한 시간마다 휴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한 총재는 재판 도중 법정에서 나왔다.

앞서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실장에게는 관련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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