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 처벌받자 가나로 도피…2004년부터 불법체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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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부산해양경찰서와 공조해 가나에 도피 중이던 80대 남성 A씨를 현지 당국의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지난 20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원양어선의 관리·감독 책임자로 승선해 남미 공해상에서 마약밀매조직의 마약류를 5차례에 걸쳐 운반하고 그 대가로 운반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반한 마약류는 코카인으로 추정되며, 총 5천385㎏으로 시가 약 4조8천억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함께 승선했던 공범들이 처벌받자 가나로 도피했으며, 2004년께부터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해경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등 장기간 추적을 이어왔다. 경찰청도 가나 경찰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A씨의 소재를 추적했다.
이후 주가나 한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현지 경찰이 A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하면서 국내 송환이 이뤄졌다.
A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부산해경은 구체적인 마약류 운반 경위와 운반 대가 수수 내역, 마약밀매조직과의 연관성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 현지 대사관, 가나 관계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해외로 도피한 중대 해상범죄 피의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