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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속계약 ‘과도한 제약’ 지적…하이브 “인권 보호 조항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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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혜 기자

승인 : 2026. 11. 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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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미성년자 보호·초상권·위약금 등 계약 조항 문제 제기
하이브·어도어 "충분한 협의 거쳐 체결"…민희진 측도 입장 밝혀
뉴진스
뉴진스/어도어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서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아티스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하자 하이브와 어도어는 별도 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관련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NYT는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10대 연습생 시절 체결한 비공개 계약서를 입수했다며 해당 계약이 한국 정부의 표준계약서와 차이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수면권, 휴식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활동 시간을 제한하는 조항이 빠졌다. NYT는 관계자들을 인용해 멤버들이 새벽 2시까지 연습하는 일이 적지 않았으며, 연습 공간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멤버 5명 중 4명이 학교를 자퇴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계약 종료 이후 초상과 음성 등의 사용 권한도 문제 삼았다. 표준계약서에는 계약이 끝나면 소속사의 관련 권리가 소멸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뉴진스 계약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NYT는 소속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멤버들의 음성을 복제하거나 챗봇을 제작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계약서에 담긴 행동 제한 조항도 지적했다. 불성실한 태도와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차별적 발언, 회사와의 분열 조장 등을 금지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회사 측의 계약 해지에 따른 거액의 위약금과 미용 시술 비용 부담 등을 거론했다. NYT는 데뷔 전 일부 멤버에게 미용 시술이 제안됐으며, 계약서에는 연습생 기간 성형수술 등 미용 시술에 지출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멤버 부모 중 한 명이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당시 어도어 부사장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계약서를 검토한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 대형 기획사 계약에서 보기 드문 수준으로 아티스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하이브와 어도어는 6일 "뉴진스 전속계약서에는 기본적 인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2022년 1월 7일 계약서 초안을 공유한 뒤 같은 해 4월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약 3개월 동안 질의응답과 이메일 소통, 아티스트 측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수정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은 법원 결정에서도 인정됐다는 입장이다.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별도 부속합의서와 인권 보호 조항을 통해 수면권·교육권·휴식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업과 관련해서도 아티스트와 연습생, 부모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CTV는 연습실 등 공용공간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했으며, AI 콘텐츠에 멤버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활용하려면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과 부적절한 교제 등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계약 당시 부모들도 동의했다는 입장이다.

비용 분담과 위약벌 산정 방식도 아티스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약벌은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경제적 효과는 표준계약서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해서는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 전 대표와 그가 임명한 부대표, 멤버 및 부모, 일부 멤버의 법률대리인이 계약 문구를 조율하고 최종 서명했다고 밝혔다. 하이브와 어도어는 NYT에도 민 전 대표가 계약 주체였다는 점을 기사에 명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 전 대표 측도 이날 계약서 작성과 수정 과정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전속계약서의 초안은 하이브 법무팀에서 작성했다. 계약서의 수정 작업 역시 하이브 법무팀을 통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도어는 하이브가 작성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멤버와 부모들의 질문 및 수정 요청을 하이브 법무팀에 전달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이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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