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2.6% 인상·일시금 600만원 등 합의 무산
두 차례 부분파업 끝에 도출한 합의안 부결, 재협상 불가피
|
7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찬성은 48.31%(4433표), 반대는 51.69%(4744표)로 집계됐다. 반대표가 과반을 넘으면서 지난달 30일 마련한 잠정합의안은 최종 확정되지 못했다.
당초 합의안에는 기본급 2.6%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 특별승호 3호봉 등이 포함됐다. 명절 상여금은 200만원과 기본급의 20%를 지급하고 2028년 이후 기본급 비중을 30%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교대 휴일수당 추가 지급과 상주·정비수당 인상,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의료제도 개선 등도 합의안에 반영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6월 16일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약 30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장기화했다.
노조는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지난 9월 두 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후 3차 파업까지 예고한 상황에서 노사가 막판 협상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이번 부결로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다만 잠정합의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근소한 차이로 우세했던 만큼 조합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회사의 경영 여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스코 노조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아서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상생 이념을 바탕으로 경영 여건과 직원들 정서를 깊게 고민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끝까지 진정성 있는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