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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정당성 손상되어선 안돼”

검찰 “수사 정당성 손상되어선 안돼”

기사승인 2009. 06. 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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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연차 뇌물공여 추가기소 가능
林총장 “할 일 다하면 안 남을 것”

대검찰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아직 정식 서류절차를 밟지 않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추가기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1일 간부 및 전체 검사 등 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채진 검찰총장 주재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제기되는 ‘검찰 책임론’과 관련해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검사들은 ‘수사 진행 중에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되어선 안된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임 총장은 “할 일이 남아 있는데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할 일을 다 했는데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겨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취를 밝힐 뜻을 밝히기도 했다.

조은석 대변인은 “수사팀이 박 전 회장 관련 나머지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관심을 모았던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640만달러와 관련해 박 전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추가기소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만약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게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박 전 회장을 추가기소할 경우 공소장과 공판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노 전 대통령의 혐의가 공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뇌물을 받은 당사자가 사망했어도 돈을 건넨 이는 뇌물공여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나 아들 건호씨, 딸 정연씨 등이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등 또다시 전직 대통령 수사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18대 총선 전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한나라당 김정권(경남 김해갑) 의원을 소환해 12시간가량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노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영결식과 삼우제를 모두 지낸 후 9일만인 1일 오후 6시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또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구속 여부가 2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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