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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민영의보 가입시 중복보장 반드시 확인하세요

[재테크]민영의보 가입시 중복보장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09. 07.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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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넷, 민영의료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필수상식
최근 의료비의 급등으로 병원비와 약값 지출이 늘어아면서 그 대안으로 실제 치료비를 보장받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보장내용을 잘못 선택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거나, 또는 갱신특약을 잘못 이해한 채 가입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가입자가 많다.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인슈넷은 민영의료보험 가입시 알아야할 필수상식을 소개했다.

◇의료비는 여러 상품에서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민영의료보험은 실손형 상품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실제 지출한 비용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다.

예컨대 A, B, C 등 3개의 상품을 가입했는데 어떤 질병의 치료비로 50만원을 지출했다면 A, B, C 상품은 각각의 지급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되 3개 상품의 합산 지급액이 50만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보험가입시 △기존에 가입한 민영의료보험의 의료비 보장 금액이 충분하다면 새로 가입하는 보험에서는 의료비 보장을 중복으로 선택하지 않고 △직장에서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가입한 것이 있다면 그 보장내용을 파악하여 새로 가입하는 민영의료보험에서 과잉 보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또 민영의료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여행자보험 또는 의료실비를 보장하는 단기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장항목에서 의료비를 제외하거나 가입금액을 최대한 낮추는게 좋다.

◇의료비를 많이 지급받으면 갱신을 거절하는 상품은 피해야

모든 민영의료보험은 3년 또는 5년마다 의료비 보장에 대한 갱신 심사를 보험사가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인 보험 약관은 의료비 보장을 갱신하면서 보험료만 조정할 뿐 갱신을 거절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 약관은 최초계약일부터 지급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1억원(또는 일당 보상금 기준으로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보장의 갱신을 거절하고 있다. 이같은 상품은 가입시 유의해야 한다.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미리 파악한 후 가입

민영의료보험은 일부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공통적으로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는 △주로 성행위로 전파되는 감염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단, 치매는 보상) △치핵,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 질환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 질환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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