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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음주 사고 때 보험은 어떻게 되지?

[재테크]음주 사고 때 보험은 어떻게 되지?

기사승인 2009. 11. 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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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슈넷, 보험처리 요령 소개
연말 연시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해 금전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운전면허의 행정 처분까지 받는 운전자가 늘어난다.

인터넷보험비교사이트 인슈넷은 19일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음주운전 사고 시의 자동차보험 처리 요령에 대해 소개했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음주운전자 본인 및 그의 가족을 제외한 타인을 말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 종목으로 손액보상금 전액을 처리할 수 있다.

이때 200만원까지는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07년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음주운전자가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차나 재물에 손해를 입혔다면 50만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종목으로 가입금액(보통 2000만~1억원) 한도 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50만원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손해(또는 자동차상해) 종목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신체손해 보상금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가 선택한 보상금액 이내에서 보험약관에 따라 지급한다.

일반적으로 자기신체손해의 보험금은 사망 3000만원, 부상치료 1500만원으로 가입한다. 다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탑승자는 보상금에서 앞좌석 20%, 뒷좌석 10%를 감액한다.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음주운전자의 차에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면 동승자와 운전자의 관계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진다.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 아닌 남이라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며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동승했다면 보상금의 50%까지 감액될 수 있다.

반면 동승자가 음주운전자의 가족이라면 △‘음주운전자 본인 및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의 보상방식이 적용되는데, 이 때는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동승자가 알았다고 해도 보상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자의 차가 파손되었을 때

음주운전자가 운전한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다. 즉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자신의 차가 파손되었다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폐차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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