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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의 모든 것

[재테크]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의 모든 것

기사승인 2009. 11. 1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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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계존속의 특수교육비도 공제
연말정산시 교육비는 근로자의 필요경비적 비용으로 간주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에 대한 교육비와 직계존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공제된다. 단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공제는 장애인만 해당된다.

취학전 아동은 유치원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의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이 주요 공제대상이다.

초·중·고등학생은 정규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수업료와 입학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교재비 제외), 예능학교 실기지도비, 학교 급식비 등은 물론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중·고생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의 교복 구입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수업료 입학금만 공제대상이다.

교육비는 지출하는 연도에 공제되지만, 고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한다.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는 초·중·고교와 대학은 물론 대학원 교육비까지 한도 없이 전액 모두 공제된다.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는 △취학 전 아동, 초·중·고교생은 1인당 연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반면 교육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은 노인대학 수강료 등 직계존속을 위한 교육비, 초·중·고교생의 사설학원비, 학습지 대금, 외국대학 부설 어학연수 과정 교육비, 기본공제대상자의 대학원 교육비,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세·증여세 비과세 장학금 등이다.

만약 등록금을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아 납부했다면 교육비를 납부한 해에 공제하지만, 대출금 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 본인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위해 지급한 수강료는 전액 공제되나 고용보험법에 의거해 수령한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차감하며, 연도 중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진 경우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하다.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은 유치원과 정규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비만 공제한다.
해외 교육비는 외국으로 송금한 날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해 환산된다. 다만 외국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특히 자녀가 외국유학 중 해당 과세연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됐다면 그 해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대상으로 하되 공제한도가 많은 대학생을 기준으로 한다.

연말정산 서류로 공식 인가된 학교에 납부한 교육비 영수증은 따로 챙길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육료,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해외교육비, 직계존·비속의 장애인 특수교육비, 중·고생의 교복구입비 등은 반드시 영수증을 근로소득세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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