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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이용약관 개선 추진

방통위, IPTV 이용약관 개선 추진

기사승인 2012. 06. 2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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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TV(IPTV) 서비스 이용자 편익증대, 이용 불편 해소와 이용약관을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토록 하기 위해 사업자와 협의해 이달 말가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선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IPTV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채널변경, 설치·이전, 요금 관련 민원이 다소 많았다. 이에 방통위는 그동안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해 이용자의 불만사항을 줄이고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용약관 조항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등 부당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고, 이용약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용약관 주요 개선 내용은 △정기 패키지 변경 한도 신설 △채널 변시 세부 열거 △위약금 먼제 대상 확대 △서비스 장애에 따른 위약금 면제시 기준 통일 및 사업자 책임 입증 등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 관련 민원을 분석하고 이용약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기관, 시민단체, 사업자와 협의해 부당한 약관조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 구제·예방과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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