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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복, 대례복, 혼례복, 법복 등 근대 의생활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예복, 대례복, 혼례복, 법복 등 근대 의생활 유물 문화재 등록 예고

기사승인 2013. 06. 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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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재 예복’, ‘박기준 대례복 일습’, ‘판사 법복’ 등 11건
김선희 혼례복 /사진=문화재청
아시아투데이 김수경 기자 = 문화재청은 의생활 분야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이도재 예복’, ‘민철훈 대례복 일습’, ‘박기준 대례복 일습’, ‘김선희 혼례복’, ‘윤웅렬 일가 유물’, ‘판사·검사·변호사 법복’ 등 11건을 21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도재 예복’은 군부대신과 학부대신을 지낸 이도재(李道宰, 1848~1909)의 대한제국 군대에서 정 2품급에 해당하는 부장(副將)의 복식으로 상의와 하의, 예모(禮帽, 모자)로 구성됐다. 상의 어깨의 금색 장관용 견장(肩章), 예도(禮, 칼집), 입전모(立前毛, 장식용 털), 식서(飾緖, 옷단), 식대(飾帶, 띠), 바지[袴·고] 등을 갖추고 있어 1897년 5월 15일 육군복장제식 개정에 따른 복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민철훈 대례복 일습’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전권대사 등을 역임한 민철훈(閔哲勳, 1856~1925)이 착용한 문관 대례복(大禮服)으로 광무 4년(1900) 칙령 제15호 문관 대례복 제식에 따른 칙임관 1등 대례복이다. 국화(國花)인 무궁화 무늬를 최초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복식사적 의의가 크다. 또 정장 예복인 ‘민철훈 모닝 코트(Morning Coat)’는 일제 강점기 서구식 예복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이다.

박기준 대례복 일습 /사진=한국자수박물관

‘박기준 대례복 일습’은 궁내부 주임관을 역임한 박기준(朴基駿, 1875~?)이 착용한 의복으로 대례모(大禮帽), 대례의(大禮衣), 조끼, 바지, 검과 검대, 훈장은 물론 옷을 손질하는 솔과 모자함, 대례복 일습을 보관하는 함까지 포함 돼 있다. 대한제국 궁내부와 예식원 대례복의 도식(圖式)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 대례복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유물이다.   

‘김선희 혼례복’은 근대시인 김광균(金光均, 1914∼1993)과 부인 김선희(金善姬, 1919∼2007)의 혼례(1935년) 때 김선희가 착용한 예복이다. 당시 혼례식 사진도 남아 있고 제작년도와 착용자가 확실해 근대시기 직물과 복식의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의복 자료이다.  

‘이해상 내외 상복’은 영왕(英王, 1899~1970)의 재종질인 이해상과 부인 신계완이 영왕의 장례식(1970년) 때 착용한 상복 일습으로 굴건(屈巾, 상주의 건), 건(巾), 수질(首, 머리띠), 최의(衣, 상의), 상(裳, 치마), 요질(腰, 허리띠), 중단(中單, 상복 속에 입는 두루마기), 대수장군(大袖長裙, 소매가 긴 치마), 행전(行纏, 정강이띠) 등으로 구성 돼 있다. 가정의례준칙 선포 후 상복을 간소화해 전통적인 상복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탈상 이후 태우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매우 귀하다. 특히 왕실 상례에 사용했던 상복으로 복식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백선엽 군복’은 대한민국 육군 장군을 역임한 백선엽(白善燁, 1920∼현재)이 착용한 하예복(夏禮服), 동정복(冬正服), 동만찬복(冬晩餐服), 동근무복(冬勤務服)과 트렌치 코트(Trench Coat)로 대한민국 장군복의 각 유형별의 복식 형태를 알 수 있다. 또 계절이나 착용 목적에 따른 형태도 비교 할 수 있어 현대 군사복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판사 법복 /사진=문화재청

‘판사 법복’은 김홍섭(金洪燮, 1915~1965)이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에 입었던 법복(法服)으로 검정색 모직 가운 형태이며 목 부분에는 스탠드 칼라를 부착하고 검정색 법모(法帽)와 함께 착용했다. 1953년 3월 5일 발표한 '판사·검사·변호사 및 법원 서기 복제규칙'에 따라 법복 앞가슴에 무궁화 무늬(지름 20cm)와 그 안쪽에 무궁화(지름 10cm) 무늬를, 법모에 무궁화 무늬(지름 5cm)를 수놓았다. 판사의 경우에는 무궁화 무늬의 색이 백색, 검사는 황색, 변호사는 자색이었다.   

‘검사 법복’은 민복기(閔復基, 1913~2007)가 대법원장 임명 전인 1953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재직 또는 1955~1956년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착용한 검사법복으로 해방이후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적인 법복제도에 따라 제정된 검사 법복이다.

‘변호사 법복’ 중 ‘일제강점기 변호사 법복’은 김홍섭이 1941년 변호사로 활동할 때 착용한 법복이고 ‘1953년형 변호사 법복’은 민복기가 1956년 변호사로 활동할 때 착용한 법복이다. 1966년 이후 사라진 변호사 법복의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귀중한 유물들이다.   

‘윤웅렬 일가 유물’은 구한말의 무인 가문이었던 윤웅렬(尹雄烈, 1840∼1911)과 그의 부인 전주 이씨, 그 아들인 윤치호(尹致昊, 1864∼1945) 등 그 일가가 소장하거나 착용한 교지(敎旨), 유서(諭書), 마패(馬牌), 사명기(司命旗)와 복식류 등 69점이다. 이 중 복식류 56점은 조선과 대한제국 시기 각종 의제개혁에 맞추어 제작하고 착용한 전통 또는 서구식 문무관복을 비롯해 여성 예복과 모자, 신발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 돼 있다. 구한말과 대한제국 시기 명문가의 생활사와 복식제도의 변화사는 물론 직물의 형태와 구성 분야의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등록 예고되는 의생활 유물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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