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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정보는 공유 안 돼…금융위 “공유 방안 강구할 것”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 정보는 공유 안 돼…금융위 “공유 방안 강구할 것”

기사승인 2020. 07. 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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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내달 5일부터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개인정보는 공유 안된다. 다만 금융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금융위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업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신용정보업 인가를 받으려면 최소 자본금 50억원과 10명의 전문인력을 갖춰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단위가 개인CB·개인사업자CB·기업CB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진입규제도 차등화했다. 허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인력은 2명에서 10명까지 세분화했고, 최소자본금 기준도 5억원에서 50억원까지 나눴다.

전문인력 범위도 금융회사와 핀테크, 빅테크 기업, 연구소 등에서 정보분석과 기획 등의 업무를 한 경우까지 확대했다.

금융위는 또 신용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기 이뤄질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 금지 등 신용정보회사 행위규칙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상품·서비스 구매·이용을 조건으로 신용평점을 유리하게 산정하는 등 차별적 행위 ▲의뢰자에 관대한 평가결과를 암시·약속하는 등 등급쇼핑 유발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3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정보주체 요구에도 불구 신용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행위는 금지했다.

이에 더해 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마이데이터 사업자, 금융회사 등에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송가능 정보는 금융거래정보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정보, 4대 보험료 납부정보, 통신료 납부정보 등이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가진 일반 개인정보는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은 금융거래정보 등 ‘신용정보’를 다루는 법률로 원칙상 IT기업 등이 보유한 일반 개인정보는 전송요구권 대상정보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간 상호주의 관점에서 쇼핑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사는 정보보호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점검해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 뒤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자체 평가→전문기관 점검→금융당국 검사의 3단계 정보보호시스템 상시평가가 이뤄지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은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된다”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가속화하기 위하여 후속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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