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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병역거부 ‘양심’ 안 따지고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오늘, 이 재판!] 병역거부 ‘양심’ 안 따지고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하라”

기사승인 2021. 03. 0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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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병역 거부 이르게 된 양심 심리할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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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에 대해 양심의 진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은 직접·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병역제도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방·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종교, 양심의 자유가 이 같은 헌법적 의무에 의한 법익보다 더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며 “군인의 보수가 낮다고 해서 A씨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통해 A씨의 주장을 헤아려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가림에 있어서는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를 밝히도록 해야 한다”면서 “A씨로부터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그의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러한 양심의 형성 동기와 경위 등에 관해 소명 자료를 제시하도록 한 다음 추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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