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냉장닭 유통기한 늘려 냉동 판매…대법 “허위표시”

[오늘, 이 재판!] 냉장닭 유통기한 늘려 냉동 판매…대법 “허위표시”

기사승인 2022. 11. 24. 15: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냉장육 약 13만 마리 냉동해 팔며 유통시한 늘려
1심 유죄→2심 "냉동한 것 자체불법 아냐" 무죄
대법 "완제품 재냉동해 유통·판매 위법" 파기환송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경일 기자
재고 소진을 위해 냉장 닭고기를 냉동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표시를 10일에서 24개월로 변경한 것은 허위표시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닭고기 가공업체 A사와 이사 B씨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사는 냉장육 약 13만 마리의 제품명과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14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재고물량을 소진하기 위해 B씨의 지시로 냉장 상태로 보관 중인 닭고기를 냉동해 50%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처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냉장육 포장지에 표기된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10일' 위에 '제품명 닭고기(신선육)·유통기한 24개월'이 표기된 스티커를 덧붙였다.

검찰은 A사와 B씨가 축산물의 명칭, 유통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했다고 보고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사에 벌금 3000만원을, 이사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제품에 표시된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고기가 냉장과 냉동 여부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현실적으로 냉장육 판매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먼저 일괄적으로 냉장육 포장지로 포장한 뒤 냉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심에선 이를 고려하여 무죄로 판단했다. 냉장육을 냉동으로 전환한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며 식품 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을 정도의 냉장·냉동 반복이었다는 취지다. 최종 생산 제품이 '냉동육'이니 스티커에 표기된 제품명과 유통기한도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가 허위 표시를 했다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과 구 식품위생법 및 하위법령·고시 등의 내용에 비춰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포장을 완료해 판매 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다시 냉동해 유통·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며 판단이유를 말했다. 이어 "냉동육의 유통기한인 '24개월'은 냉장육과 달라 냉장육으로 생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냉동육의 유통기한을 덧붙이는 건 허위 표시를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